충북도지사 출신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22일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본보 22-23일자>, 이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준비해 제출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직후인 작년 5월부터 세 달간 매달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시인하고 사용처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인사를 한뒤 출입기자들과 악사하는 충북도지사출신의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304_1450_2251.jpg)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달 5천만∼2억 원씩 전달됐던 돈이 안 전 비서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도 작년 7월이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15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자술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총 38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