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입구 폐 관광호텔 건물. [국토부 제공]](/news/photo/201909/13092_16461_3232.jpg)
[충청헤럴드 천안=강경민 기자] 충남도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지난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민주당·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387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5년 이상이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은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 외에 공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요양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각 지역의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사이 과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 되는 등 해묵은 과제로 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