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제천화재] 경찰 "제천 화재 얼음 제거 작업 후 50분 뒤 발생"
[제천화재] 경찰 "제천 화재 얼음 제거 작업 후 50분 뒤 발생"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7.12.25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장 내부 열선·발열 등 중 화재 원인 못 밝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29명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배관 작업을 한 후 50분 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용접 작업 등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났을 것을 조사했으나, 용접 불꽃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 열선 등이 과열돼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화재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건물 관리인이 얼음을 깨는 작업을 마친 후 50분이 지난 뒤 천장에서 불덩이가 주차 차량으로 쏟아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불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작업과 발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물 관리인의 작업과 불이 난 시간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물 관리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다"라며 "폐쇄회로(CC)TV상 건물 관리인이 작업한 시간과 불꽃이 튄 시간과는 50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천장 내부에서 실제 불이 난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발화 원인과 관련해 국과수가 잔해물을 수거, 감식하고 있는데 1층 천장 내부에는 열선과 발열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그러나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선 등을 천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스포츠센터 8, 9층 불법 증축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이전 건물주는 물론 현 건물주도 추가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라며 "추가 증축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건물주 박 모(58) 씨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이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큰 불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