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중구의회에서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 전 의원과 의회 간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의회가 승소한 것.
29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구의회의 제명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으로 얼굴을 잡고 흔든 것이 제명될 정도로 중대 사유인가”라며 “제명으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접선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의회 측 소송 대리인인은 “제명 처분은 지방의회내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도 제명 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회의 독단적인 제명 처분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제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에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