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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사실 아니다"
세종시,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사실 아니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0.0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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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공운수노조 '고용 방안 촉구 및 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비하 발언 아니다. 민원에 따른 문제점 지적했을 뿐" 해명
공공운수노조가 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공무원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자 세종시가 즉각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세종시가 1일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시회(이하 운수노조)가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콜을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서 7년간 위탁 운영해 왔다”며 “세종시가 직원 채용 시 서류와 면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노조원들은 세종시 공무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운수노조는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5일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진행된 회의에서 ‘조례상 장애인은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등의 장애인을 비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누리콜이 교통공사로 이전되면 고용승계는 없다’며 7년 여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세종시가 주체가 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는 이날 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세종시는 “장애인 비하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 조례 제19조(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시누리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이용자간담회에서 장애인 운전자에 의한 휠체어 승하차 지원 미숙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운전원 17명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공사 이전 시 집단해고 발언에 대해서는 “시에도 기존 운전원 등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장애가 있는 운전원의 경우 상담원이나 일반승용차 운전원으로 전환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이용자 불편 민원이 특히 많이 제기되는 운전원의 경우에는 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와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큰 추가비용 없이 차량 안전·유지관리가 가능한 교통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오는 이달 중순 열리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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