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공모제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교장 공모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26일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342_1505_4920.jpg)
교장 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금처럼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9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 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 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은 이에 따라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교원·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 경영 계획서를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가 끝난 뒤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그간 매 학기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는데 이런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교육 현장의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