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인상… 세종 등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새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세종과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집을 팔면 10%p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사진=기재부홈페이지]](/news/photo/201712/1354_1517_4831.jpg)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최저임금인상=정부 각 부처 자료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다.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로 큰 폭의 인상이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천480원, 22만 1천540원이나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 대상은 상용 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세종 등에 2주택자 이상 양도시 가산세=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 이상이면 2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세종과 서울,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사회적 약자 의료비 경감=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사진=기재부홈페이지]](/news/photo/201712/1354_1519_548.png)
◇대중교통 이용 세제 혜택=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총급여 7천만 이하 도서비 등 30%경감=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비 지원=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대폭 올린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법인세 등 인상=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린다. 따라서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사진=기재부홈페이지]](/news/photo/201712/1354_1518_499.png)
◇저소득가구 지원 근로장려금 인상=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는 1천600만 원, 2∼4인 가구는 2천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 원으로 각각 300만 원 인상된다.
◇법정최고금리 23%로 인하=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낮춘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