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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원 투표 금지해달라"는 국민의당의 요청, 결국은...
"전 당원 투표 금지해달라"는 국민의당의 요청, 결국은...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7.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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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통합 찬반을 묻는 모든 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사진=서울 남부지법 홈페이지]
서울 남부지법 [사진=서울 남부지법 홈페이지]

국민의당은 앞서 안철수 대표 주재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 당원 투표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이어 결과는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투표 진행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의 중대성이나 진행을 급히 중단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투표를 금지해달라"라고 25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대표 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압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투표는 정당성이 없으며, 실행되더라도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개표 및 투표 결과가 공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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