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대전시 유성과 세종시 소종면 등 지방자치단체 9곳을 군사 보호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 평)를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했다.
해당되는 부대는 7곳,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며 약 307만㎡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제 또는 새로 편입된 곳{자료=연합뉴스]](/news/photo/201712/1358_1524_610.jpg)
해제된 곳은 부대 이전 사업이 종료된 ▲세종시 소정면 일대를 비롯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원주시 태장동 일대 등은 제한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다. 경북 경산시에서 군 통신설비 이전으로 제한 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1천380만㎡에 달한다.
또한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전 유성일대 ▲충북 제천일대 ▲경기도 포천·양주시 일부 지역 약 1천405만㎡가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해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해당 지역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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