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세무서 방문이나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가까운 시중 은행에 설치된 CD(현금지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세요[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359_1525_2317.jpg)
국세청은 27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
이용 가능 은행은 국민은행·농협 등 전국 18개 은행이며 이어 경남·산업·씨티·우리·저축은행 등 나머지 5개 은행도 추후 서비스를 개통하기로 했다.
때문에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그러나 ATM기 이용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전처럼 ATM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세액을 1개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며, 2개 이상 카드로 나눠 낼 수는 없다.
고지세액 일부만 납부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처리된다.
2014년 3조 원이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난해 42조 원까지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세액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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