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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개 중등 사학법인 이사장 중 17명 세습
대전 20개 중등 사학법인 이사장 중 17명 세습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0.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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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등사학 법인 세습비율 81%
30년 이상 자리유지 한 이사도 2명
대전 내 중등사학 법인 중 세습 비율이 81%에 달해 폐쇄적인 교육 분위기를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 내 중등사학 법인 중 세습 비율이 81%에 달해 폐쇄적인 교육 분위기를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 내 중등사학 법인 중 세습 비율이 81%에 달해 폐쇄적인 교육 분위기를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 역시 중등사학 법인 21곳 중 17명 이사장 자리를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보면 ▲1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한 이사장은 9명 ▲20년 이상 유지한 이사장은 4명 ▲10년 이상 유지한 이사는 34명 ▲2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한 이사는 4명 ▲3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한 이사가 2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해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중임을 반복하며 수 십 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2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에 121명이며,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68명이었으며 이 중 충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은 자리를 유지하는 이사는 전국에 183명으로, 서울과 충남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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