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집단 참사를 빚은 건물주 이 모(53) 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365_1529_487.jpg)
경찰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건물 관리인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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