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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대덕문화센터'...건축허가 취소되나?
흉물로 방치된 '대덕문화센터'...건축허가 취소되나?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10.2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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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화정디앤씨, 지난해 2월 착공신고서 제출 후 진척이 없어
유성구, 내년 1월 청문절차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 결정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문화센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문화센터.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문화센터(옛 호텔롯데)의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건축주인 ㈜화정디앤씨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오는 12월 말께 정기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성구는 내년 1월 초 건축주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밟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실질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목원대는 매각 대행사를 통해 부동산 업체 화정디앤씨와 470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화정디앤씨가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다. 

화정디앤씨는 건물을 허물고 13만 2822㎡에 81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목원대가 매각 대행사에 토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자격과 토지 사용 권한을 양도할 수 있게 해 건축허가 소유권이 업체에 넘어갔다.

목원대는 계약을 파기하면서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이를 넘겨받기 위해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땅 주인은 목원대이지만 건축주는 부동산 업체인 어정쩡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 목원대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설계변경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라는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방향은 허가 취소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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