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수석이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전날 4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풀려났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371_1535_4138.jpg)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 이후에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은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 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라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라며 기각 사유에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