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10건이나 상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등 7건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대해 최저보험료가 2020년 기준 1만5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월 부과금액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이달부터 24개월로 늘렸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200m로 타 시·군이나 다른 축종에 비해 제한거리가 짧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의원 발의)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등 3건이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긴급보호동물 신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신설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정의 명시와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운영,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등이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천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