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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 나지흠 기자
  • 승인 2019.12.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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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추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
자료사진. 비상구 장애물 적치.
자료사진. 비상구 장애물 적치.

[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가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돼 2020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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