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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로 유인, 강도살인한 20대 검거
금 직거래로 유인, 강도살인한 20대 검거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1.03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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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도주한 용의자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붙잡아 구속 
A씨가 직거래에 응한 B씨의 차량에 진입하는 CCTV 장면.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직거래 하겠다며 만난 판매자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지방경찰청은 A(25)씨를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강도살인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쯤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100돈을 직거래로 사겠다며 만난 판매자 B(4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B씨가 갖고 있던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지방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논산 경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품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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