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아산시 우한 교민 수용지 확정, 양승조 "정치 논리 없었다"
아산시 우한 교민 수용지 확정, 양승조 "정치 논리 없었다"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1.2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오후 기자회견, 정치적 의혹 일축…경찰인재개발원, 지표 평가서 종합 1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수용시설 확정과 관련, 29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이 결국 정부의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로 확정됐다. 

29일 오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정부의 확정발표 직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결정됐다”며 “도는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은 ▲국가시설 ▲일정규모 인원의 수용(1인 1실) 가능 ▲1시간 이내 거리 음압격리시설 위치 ▲김포공항과의 접근성 ▲주민밀집지와의 이격거리 ▲내부적인 생활편의시설 등의 평가 기준에서 종합 1위로 평가되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교육원은 처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천안시 유량동의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공동2위를 기록했지만,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최종 수용지로 선택됐다.

경찰인재개발원은 1인 1실 생활이 가능한 국가 소속 공무원 교육원·연수원인 데다, 반경 1시간 이내에 유증상자 및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내 도착이 가능하며 수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어 임시생활시설로 최종 확정됐다.

이 시설 입소 대상은 중국 우한에서의 귀국 전·후 1∼2차 검역 시 무증상자로 분류된 국민이다. 이들은 입국 항공기 탑승 전 진료 등을 통해 탑승 여부가 결정되고, 이동 시 모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시설 입소 뒤에는 1인 1실에 배치돼 매일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문진 등을 받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퇴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유증상자와 중·경증 환자는 임시생활시설에 수용치 않고, 곧바로 중증환자 격리병상으로 입원조치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로서 내려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앞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산시민과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충분히 이해한다. 누구나 자기 지역이 지정되면 반대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인재개발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인근에 마을은 있지만 대규모 거주지는 아닌 것으로 기억 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초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된 배경과 정치적 논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판단에 바뀐 것은 아니라고 100%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아산시민과 천안시민 모두 충남도민 아니냐”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충남도의 생각”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가 크시겠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더 큰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충남은 감염병 차단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냈다”며 “충남도정을 믿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현재 도내 의심신고 환자 2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했으며 확진자와 접촉해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 14명은 모두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