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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유성 다선거구 노철호·이수영 ‘적격’
민주당 대전시당, 유성 다선거구 노철호·이수영 ‘적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2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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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자격 검증 신청…노철호, 이수영 통과, 현민우 부적격
부적격 원인 '개인 신상' 관련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9일 유성구 다선거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적격자로 노철호(58) 씨, 이수영(49·여) 씨를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9일 유성구 다선거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적격자로 노철호(58) 씨, 이수영(49·여) 씨를 지목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1차 검증을 실시, 다선거구 접수자 3명 중 2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적격여부 심사는 29일 오후 2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접수자 3명 중 노철호(58), 이수영(49·여) 2명은 적격을, 현민우(44) 씨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당은 “후보자검증위의 검증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당규 제10호제6조 4호, 5호 및 부적격 기준 구체적 적용 규칙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관계로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차 심사를 마친 대전시당 후보자검증위는 4·15 재보궐선거와 관련 내달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2차 검증 신청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소속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4·15 시·구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대전시당에 설치된 후보자검증위의 검증 신청 일정에 따라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제7항에 의거해 공천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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