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춘 회장, 체육회 선관위 ‘당선무효’ 판단에 “법정 소송 제기” 맞대응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일 천안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치러진 첫 민간 체육회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회장은 상대 후보인 한남교 전 종목단체협의회장을 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회장이 선거기간 동안 5만 원 상당의 식사와 화환을 제공하고, 정해진 시간 외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결국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일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호별방문 위반과 금전, 향응 제공 위반 등 선거관리규정 32조와 23조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회장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이사회를 통해 6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복한 이 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향응 부분은 체육회 관계자와 식사와 소주를 마신 것이고, 호별 방문은 공약개발을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돼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