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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나선다
충남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나선다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2.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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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종합지원계획 발표…특색형 교육과정, 전·입학 제한완화 등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수 50인 이하 ‘작은 학교’를 집중 지원한다. 

11일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전‧입학 제한 완화, 학교공간 혁신 등을 추진하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진로 멘토링, 예술‧체육, 마을센터학교, 학교 내 공동 교육과정 등 특색형 교육과정을 학교가 선택해 운영한다. 진로멘토링은 대학생 멘토가 여름·겨울방학 동안 학생 성장을 돕는 활동이며, 마을센터학교는 학교시설을 이용해 마을 주민이 학생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2개 학교 이상이 모여 학교 간 공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방과후 맞춤형 순회 강사 운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읍·동→면’으로만 허용되던 소규모학교 전·입학도 ‘읍·동→읍·동’도 가능토록 하고, 과밀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의 ‘면→면’ 전학도 가능해진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소규모학교 전‧입학 제한 완화를 위해 오는 9월 충남도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전‧입학 제한도 완화된다. 

통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통학 차량 10대를 시범 지원한다.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확대 여부를 검토하며, 내년부터는 소규모학교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규모학교 4곳에 대한 학교공간 혁신 지원이 이뤄지며,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 도내에는 5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지난해 165곳, 올해는 187곳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해마다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증가하는 작은학교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작은학교 지원조례’에 따라 해마다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발생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작은학교가 공동 성장하고 특정 학교에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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