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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협력
대전·충청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협력
  • 박희석 기자
  • 승인 2020.02.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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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중기청-중기중앙회 업무협약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해 기관들이 맞손을 잡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충청권역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의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설치돼 청장 및 5개 기관 주관 부서장, 담당자로 구성, 정례적(분기 1회, 격월 1회 실무회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지역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1년) 동안 주 52시간 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현장에서 주 52시간 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검토해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하고 심층적인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1:1 상담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주 52시간 제의 현장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주 52시간 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계도 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충청권역의 주 52시간 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42-480-6272)을 비롯해 아래 각 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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