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12월 18일까지 접수, 대당 최대 1520만원 보조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올해 1566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최대 152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605만 원~820만 원, 시 보조금은 700만 원 지원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ㆍ공공기관 등이다.
접수기간은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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