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10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그룹 임동표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동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2131명에게 “주식 상장 후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이라고 속여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관광 개발 등의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 A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10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그 정점에서 운영하고, 광물 개발의 특수한 해외사업에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9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여러 해외 사업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실제 이행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워 치밀하게 속인 점. 피해자 상당수가 느꼈을 배신감과 허탈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반성의 자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