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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5만5000개 유통업자 검거
'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5만5000개 유통업자 검거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2.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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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폐기 명령받은 마스크 판매한 3명 검찰 송치
폐기 처분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홈쇼핑 홈페이지에 올라온 판매공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폐기 처분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00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11월 KF80인증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져 전량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압수된 유통 불량 마스크. [충남경찰청 제공]

이 마스크는 지난 2월 초순 B업체(제조업체)가 C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C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D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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