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폐기 명령받은 마스크 판매한 3명 검찰 송치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폐기 처분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00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11월 KF80인증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져 전량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스크는 지난 2월 초순 B업체(제조업체)가 C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C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D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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