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공형사부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배당, 수사 착수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당해 검찰수사를 받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4일자 보도 등(조선닷컴)은 '집안싸움하다… 전·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를 받게됐다고 전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실[사진=국가기록원]](/news/photo/201801/1534_1739_439.jpg)
내용은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시작한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최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라며 "전·현직 대법원장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534_1740_440.jpg)
이어 "이번 사태는 작년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하던 '대법원장 권한 제한'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라고 밝혔다.
보도는 "당시 이 연구회 소속인 이탄희 판사는 이 문제를 조사하던 법원 진상조사위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의혹이 새로 불거진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작년 4월 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었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 연구회 회원들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재조사를 진행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야당 일각과 법원 내부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보도는 "추가조사위 위원 6명 중 4명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판사와 같은 연구회 소속이었다"라면서 "김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특히 일부 위원은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경위를 소개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534_1742_4618.jpg)
그러면서 조사 절차를 두고도 시비가 일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해당 판사 동의 없이 강제로 개봉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가조사위는 이를 강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관들 사이에선 '완장 찬 듯 밀어붙인다'라는 말이 나왔다. 주광덕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면서 "앞서 한 시민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고발했다. 결국 한 사안을 두고 전·현직 대법원장이 모두 고발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상세히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