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긴급 이사회 열어 3월 임대료 감면 결정
10개 입점업체 30만원~4000만원 부담 덜어
10개 입점업체 30만원~4000만원 부담 덜어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오월드 휴장기간 중 입점 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10개 입점 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들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 초부터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3월에는 임시 휴장 결정으로 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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