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공관위, 최선경 경선자격 박탈…‘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영향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국회의원 후보 결정이 당초 김학민·최선경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5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심사 및 일부 지역 후보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선경 예비후보의 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최 예비후보 측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관위는 홍성·예산을 경선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두 사람의 경선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26일 김 예비후보가 최 예비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자 공관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최 예비후보의 경선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시기적으로 새 후보를 심사해 경선을 결정하기가 촉박하다는 점에서 김 예비후보의 단수 추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홍성군선관위는 지난달 최선경 예비후보와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4명을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한국과 중국의 23세 축구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지난 1월 9일 지역민과 모인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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