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과 달리 타 지역 업체에 원산지확인서 발급
사업 완료 1년 지났는데도 실적보고서 제출받지 않아
사업 완료 1년 지났는데도 실적보고서 제출받지 않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심사하고 집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일~29일 시 본청 5개 실국 14개 부서, 1개 사업소에 대해 보조금 관리 운용 실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 본청 한 부서는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2017년 2차분) 5개 지방 보조사업이 종료돼 6개월~1년이 지났는데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지 않아 담당 과장과 관련 직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부서는 ‘2018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타 지역 소재 6개 기업(8건)에 아무런 조치 없이 심사해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와함께 한 부서는 ‘2018년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개별 농가에 지원한 7581만원을 외상 매출로 처리하면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18만여원을 보조 금액에 포함해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심사했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해 9건은 시정, 13건은 주의 등의 처분과 함께 677만원은 회수·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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