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사병 봉급이 87.8%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2.6% 오르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등 현장·위험 직무에 관련해 월 7만 원의 특별 수당이 더 지급된다.
![세종특별자치시내 인사혁신처[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554_1765_5923.jpg)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 개선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 장려 등이다.
올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공무원 처우 개선=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 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작년에도 모두 3.5% 올랐으나,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병사 월급은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16만 3천 원에서 30만 6천100원 ▲일등병은 17만 6천400원에서 33만 1천300원 ▲상병은 19만 5천 원에서 36만 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40만 5천7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7만 6천115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 115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또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 현장 근무자도 월 5만 원의 위험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특허 업무 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 업무 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 원의 특수 업무 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 원∼상한 150만 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한 경력도 호봉반영=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 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 보수 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 지원비와 교통 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금품·향응 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