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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활임금 시급 9140원 결정
대전 동구, 생활임금 시급 9140원 결정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3.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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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 191만 260원, 최저임금보다 11만 4950 많아
황인호 동구청장이 신규 위촉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이 신규 위촉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9140원으로 결정해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시급 91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550원(6.4%) 높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 26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1만 4950원이 더 높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60여 명에게 적용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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