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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친환경 급식 방식 놓고 시민단체·농가 '갈등'
대전시 친환경 급식 방식 놓고 시민단체·농가 '갈등'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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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대전본부 "현물 지원은 조례 위반…공익감사 청구"
지역 농가 "운동본부는 지역 농가와 선순환 경제 외면"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자, 지역 농가로 구성된 한밭가득생산자연합회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자 지역 농가로 구성된 한밭가득생산자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놓고 시민단체와 지역 농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대전시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지역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예산 편성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대전시 조례 위반, 예산 목적,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해 3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시까지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 지원을 지역에서 생산된 현물 농산물로 지원하고, 센터 설립 후에는 운동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하지만 운동본부는 "시가 올해 2월 진행한 1차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21일 농산물 공급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며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명시된 친환경 센터의 역할인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대전시에 그동안 지원해 온 300원 상당의 지역농산물 현물 공급을 멈추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식비에는 약 2000원 상당의 국비와 300원의 지방비가 포함돼 있다. 그 동안 대전시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행정 절차 상의 이유로 지원비 300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현물로 식자재를 지원해왔다.

운동본부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지역 농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농가로 구성된 한밭가득생산자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농심을 외면하는 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맞불 집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순간 두 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을 놓고 서로 대립했다.

한밭가득생산자연합회는 “로컬푸드 인증은 생산 단계에서 320가지 잔류 농약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유통 단계에서도 재차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선별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현실로 깊이 공감하는 지금 운동본부는 지역농산물 생산 농가를 무시하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현물 공급을 하라고 결정을 내려 현물 공급 업체는 경쟁을 통해 선정했다”며 “12월부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 운동본부의 주장처럼 꼭 급식지원센터의 심의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과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를 따랐다"며 "이 법령에  학교 급식과 연계한 시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다. 정확한 명칭은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으로 대전시가 인증한 지역 인증 농산물 지원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농산물은 잔류검사에서 미검출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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