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 내 사유지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써오면서 갈등을 빚었지만 대전시가 최근 이를 모두 매입했다.
대전시는 사유지를 동의 없이 써온 데 따라 토지 소유주인 D사와 오랜 법정소송 등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의 화해 조정 결정으로 토지 대금 570억 원을 지불, 지난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의 사유지를 20여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대전시가 이 사유지를 570억원에 매입했다. 2002 월드컵 당시 서대전시민공원 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566_1774_415.jpg)
서대전광장을 둘러싼 갈등은 원 부지 3만 2천462㎡ 가운데 D사의 사유지 1만8천144㎡를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2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광장은 1980년대 말 충청권 유력 일간지가 이 땅을 매입해 청소년광장이나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캠페인으로 이뤄졌으나, 대전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D사에 대토나 매입 등을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었다.
이후 토지 소유주인 D사는 대전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과 토지 매수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시는 부당 이득금 126억 원 등 매달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했다.
시는 이 땅을 도심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땅값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는 84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일반 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 원(최고 551억 원)을 제시하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대전시가 해당 토지를 '광장'으로 지정한 뒤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토지 매수 및 매매 대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토지 대금을 570억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대전광장을 지켜낸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시민의 안식처로 보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