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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충남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3.2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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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50% 지원, 보장 범위와 혜택 확대
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 금액이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 추가 보장을 강화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충남 도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 24건에 대해 2억 5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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