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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피땀어린 돈 놓고 불법거래한 유성 A 아파트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 놓고 불법거래한 유성 A 아파트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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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5일 “의혹 불거진 유성 아파트 불법자금 조성, 검찰은 낱낱이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논평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전시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 원이 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한 뒤 “유성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야,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웃도는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당은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930만 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인근 아파트 최고 분양가 890만 원가량을 기준으로 삼아도, 1,8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무려 가구당 1,200여만 원, 총 220여억 원이 넘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놓고 불법적 거래가 오고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아끼고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분양을 받고, 이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상상하기도 어려운 덤터기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서민들의 꿈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분양가 심의에 앞서 7억여 원을 건네받은 광고대행사 대표에 관한 내용”이라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 씨 의 선거 캠프에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B 씨가 무려 9개월간이나 도주를 일삼았는데, 그 광고대행사 대표라는 자가 도피자금을 대고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인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라며 “해당 유성구청은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재임 시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정황과 제공 이유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농락한 사안을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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