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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시 '아동돌봄쿠폰' 4월 중 지급
[코로나19] 대전시 '아동돌봄쿠폰' 4월 중 지급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4.0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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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중 309억 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말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7만 6000여 명이다.

이 쿠폰은 기존 10만 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며, 아동 1인당 40만 원(4개월분) 상당의 상품권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지급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대덕구는 지역전자화폐(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정부지원카드를 갖고 있는 동구·중구·서구·유성 구민은 별도 신청없이 개별문자(LMS) 안내 후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카드 2개 이상 보유자는 6일~10일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택·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미보유자는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덕 구민은 대덕e로움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별도로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대덕e로움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대덕구는 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밴드,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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