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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업체 '국가 균형발전 사업' 참여 확대
충남 업체 '국가 균형발전 사업' 참여 확대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4.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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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참여 가능
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 등에 40% 참여 목표
충남도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4조 4356억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22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남지역 사업은 4개에 4조 4356억 원에 이른다.

△국도 21호선 천안 동명-진천 도로 건설사업(2356억 원)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 건설사업(1716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9380억 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3조 904억원) 등이다.

도는 4개 사업 모두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 ‘충남 건설자재&건설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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