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접수 후 심사해 업소당 50만원 지급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을 6일~17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3월 30일부터 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업소 당 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치구에 지원한 교부금 규모는 약 14억 원이며, PC방과 노래연습장에 약 10억 원, 실내 체육시설에 약 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다음 주부터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청받은 뒤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는 관할 자치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5일까지 자치구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운영중단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동안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지역 1608곳의 노래방과 PC방 등이 임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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