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재판 보이콧'하던 박근혜, 특활비 논란에 변호사 재선임하다
'재판 보이콧'하던 박근혜, 특활비 논란에 변호사 재선임하다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8.01.06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등 검찰수사를 기피해왔던 기존의 모습과 달리 검찰이 추가 기소한 '특활비 뇌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수사에서부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정 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었다.

6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접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탄핵 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존 국정 농단 사건은 '정치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한 일'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추가된 특활비 뇌물의 경우 이와 다소 결이 달라 '개인적인 유용' 성격이 더 짙은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유죄'는 막아보겠다는 재판 전략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