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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
  • [충청헤럴드=육심무 기자]
  • 승인 2018.0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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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검찰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면서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번에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해 ‘수사 지휘’대신 ‘보완 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 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 관계임을 선언했다.

수사권 부분에서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게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인 경우와 수사 절차상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꾀해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 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같게 하여 작성 주체 상관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 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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