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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4·15 총선]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4.1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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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충남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지난 1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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