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1명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1,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7일 세법시행령을 통해 밝혔으나 충청권 등 지방중소기업들이 적극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가 적잖게 오른 데다,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이와 비슷한 인턴 제도 등이 있어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1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약칭 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
![2017년 9월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17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612_1840_2045.jpg)
이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작년에 개정한 세법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조특법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 원(수도권은 700만 원)을 세액 공제한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로 뽑은 경우에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 원, 지방 1천100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상시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또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 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적용된다.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공제해줄 때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 원 이하로 올린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는 대상 근로자 범위를 현행 총급여 1억 2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율은 10%에서 20%로 올린다.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임금을 인상, 투자,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조특법은 이들 기업의 자산 투자액·임금 증가액·상생 협력 지출금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른바 '미 환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이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수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더불어 추가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종합하면 기업은 {기업 소득×0.65-(투자 금액+임금 증가액+상생 지원액)}×0.2 또는 {기업 소득×0.15-(임금 증가액+상생 지원액)}×0.2 중 하나를 과세액 계산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됐던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효력을 잃음에 따라 이를 보완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약 계산 수식에서 기업 소득을 계산할 때 3천억 원 초과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즉 기업 소득이 3천억 원을 넘으면 3천억 원으로 간주해 세액을 계산한다.
또 투자 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을 기업 소득 계산에서 빼도록 특례를 뒀다.
투자 금액은 국내 사업장에서 쓰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산정하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토지는 종류를 불문하고 제외한다.
임금 증가분 계산 때는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상 근로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