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올해부터 민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청 조건은 ▲탈루 세액·부당 환급·부당 감면의 경우 탈루·환급·감면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은닉 재산은 징수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숨은 세원은 취득세 누락분에 대한 부과·징수 이후 ▲창의적인 제도·제안은 지방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탈루 세액·부당 환급·부당 감면은 탈루·환급·감면액이 3,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 재산은 징수액이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취득세 부과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도 제안은 건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연중 접수를 받으며, 상반기는 6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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