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늘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돼지와 돼지 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 지역을 인천·경기·강원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강화/파주·연천·김포/철원·화천·양구에서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 포천·동두천·양주,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이다.
이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80건의 ASF가 확인됐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