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월 할인 구매 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사진=대전세종중기청 제공]](/news/photo/202004/16158_20108_2019.jpg)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류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지류 상품권 발행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쿠콘(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와 더불어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대전·세종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구매 및 활용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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