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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