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충청헤럴드 논산=이경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40억 여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별도 신청 및 조사 없이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기준으로 4월 1차, 5월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난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인 식당,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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