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두 차례 긴급이사회 열어 교장 2명 등 징계 의결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성비위 등에 대한 의혹으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던 A여중·고 관련자 9명이 직위해제됐다.
A여중고 학교법인은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사임안 통과와 함께 성비위 관련 교사 5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성비위와 금품 수수 관련 교장 2명, 행정실장 1명, 교사 1명도 직위해제 하기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사장 사임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은 법인 감사를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학교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해 학사 운영의 내실화, 성비위 재발 방지 및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중·고는 성비위 등의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일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학교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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