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지역 청년들의 제안으로 시작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올해부터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위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정부 지원사업(대전시 및 유관기관 포함)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고 있거나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이나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아 마케팅 및 제품홍보비, 상담활동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15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초기 창업가 청년들에게도 혹독한 환경임을 감안해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