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꾸준히 증가세… 불필요한 제한 아냐"
-이진성 소장·김이수 재판관 소수 의견 그쳐 6대 2로 합헌 결정
-이진성 소장·김이수 재판관 소수 의견 그쳐 6대 2로 합헌 결정
지하철이나 버스, 백화점 승강기, 공연장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성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충청 지역 거주자인 A 씨가 자신의 적용된 죄를 신상 정보 등록 대상(공개)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유죄 확정된 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에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지난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넘지 못해 소수의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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